-전자민원 등록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전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는 민원으로 아래 해당자만 전자민원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. 단, 등록외국인이 17세 미만인 경우 부/모 등 신청의무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. 문화예술(D-1), 유학(D-2), 일반연수(D-4), 취재(D-5), 종교(D-6), 주재(D-7), 무역경영(D-9), 구직(D-10), 교수(E-1), 회화지도(E-2), 연구(E-3), 기술지도(E-4), 전문직업(E-5), 예술흥행(E-6), 비전문취업(E-9), 선원취업(E-10), 방문동거(F-1), 동반(F-3), 관광취업(H-1), 방문취업(H-2 : H-2-2 유학생의 부모 또는 배우자 제외) ※ 신청시 주의 사항 : 현재 방문동거(F-1) 체류자격 소지자중 아래 체류목적 해당자에 한하여 전자민원을 통한 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. 1) 국적신청한 사람(F17), 합법체류외국인의 국내 출생 자녀(F18) 2) F4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(F1-9), H2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(F1-11) 3) F2의 배우자(F1-12), 미성년 유학생 부모(F1-13) 4) 우수인재, 투자자 및 유학생 부모(F1-15) 5) 외국국적동포의 귀화허가 등 신청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( F1-71) 6) 외국국적동포의 영주자격 신청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(F1-72) 가사정리, 비세대 동거인, 결혼이민자 가족, 혼인단절 결혼이민자, 가사보조인, 성인 미혼친자, 친척방문, 가족동거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※ 제외 : 산업연수(D-3), 기업투자(D-8), 특정활동(E-7), 거주(F-2), 국민의배우자(F-6), 난민(F-2-2), 재외동포(F-4), 영주(F-5), 기타(G-1) 전자민원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시 시스템 장애 또는 신청이 되지 않는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: 외국인종합안내센터(국번없이 1345)로 동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단, 전자민원으로 신청가능한 체류기간 만료 3일전 해당일에 신청중 심각한 시스템 장애 등 사유로 신청이 불가 할때는 반드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 -방문예약 모든 등록외국인은 체류기간 만료전 체류기간 연장을 위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방문 예약이 가능합니다. (단,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없는 영주(F-5)자격은 제외) |
Заканчивается срок действия ID карты в сентябре. Из-за пандемии прилететь и продлить не могу (виза F-4). виза действующая.
Подскажите, будет ли штраф за несвоевременное продление ID карты?
Можно онлайн продлить айди для F4?
Спасибо!